"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와 집행 진행해야"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경호구역을 무단으로 침입한 것은 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3일 공수처가 대통령 경호구역을 무단으로 침입해 정문을 파손하고 현직 대통령 체포를 시도한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현직 대통령이 국가기관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지도자인 만큼 경호처와의 협의 없는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은 국제적 국격 훼손과 국민의 신뢰 손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공수처는 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사전 협조나 논의 없이 경호구역에 무단으로 진입했다. 대통령경호처법 및 경찰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은 경호구역에서의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경찰법에 따르면 경찰은 국가기관의 존속과 기능의 불가침성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관저의 경비 요청을 거부하거나 경찰력을 철수하는 것은 경찰법상 경비 및 요인 경호 의무를 위반하는 중대한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경호 대상자의 신분을 존중해 이동 동선과 조사 장소 등에 대한 사전 논의와 조율을 진행했다"며 "공수처와 경찰은 선례를 반면교사 삼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와 집행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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