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민원실 방문…수사팀 면담
헌재 심판·체포시 방어권 사유 들어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영장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유효하다고 일축했다.
12일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2시께 공수처에 윤갑근(61·사법연수원 19기), 배보윤(65·사법연수원 20기), 송진호(54·40기), 이길호(44·48기) 변호사 등 4명에 대한 선임계를 냈다.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낸 윤 변호사는 탄핵심판과 수사 절차 대응 관련 공보를 담당하고 있다. 배 변호사는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 근무했다.
윤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 청녕 소속의 이 변호사, 법률사무소 신해 소속 송 변호사도 명단에 올랐다.
이날 윤 변호사 등은 선임계를 제출한 뒤 공수처 수사팀과 짧게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직권남용죄로는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데, 공수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체포를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 체포시 방어권, 국정운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수사 절차에 협조하지 않았다. 지난 8일엔 공수처에 면담을 요청했다가 선임계 미제출을 이유로 거절당한 사실을 공개하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당시 공수처는 "수사팀에 전화로 면담을 요청해 온 것은 맞지만, 면담할 상황이 아니고, 선임계를 낸 다음에 면담이 가능하다고 절차를 설명하니 그냥 돌아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이 다가오면서 집행 과정과 이후 조사 과정에 대비하기 위해 공수처를 방문해 변호인 선임계를 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수처는 변호인 선임계 제출과 관계 없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선임계가 제출됐다고 영장 집행 효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재집행 시기와 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해 수사팀 일부는 이날 오전 출근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집행과 관련해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번 주 초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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