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상해 시 손해배상 청구 방안도
"경호직원 직무유기 해당 안되게 검토"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대통령경호처에 손해배상과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철조망 등 경호처의 차단벽을 뚫는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와 경호처 간 대치 과정에서 공조본 측이 상해를 입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경호처의 지시에 불복한 직원들이 직무유기로 처벌받지 않도록 선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잘못하면 경호처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수처는 체포영장 재집행 시기와 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초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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