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포영장 집행 저지 명령은 위법한 부당지시"
"국가공무원법으로 복종 거부 정당성 확보 가능"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법조계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의 '지시 불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사당국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으라는 명령은 부당 지시에 해당해 법적인 복종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재직했던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윤석열체포변호사단은 13일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윤석열체포변호사단은 "경호처 직원들의 법적 권리 보장과 양심적 직무수행을 위해 부당한 영장집행 방해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명확히 하고, 법치주의와 적법한 절차를 존중하는 평화로운 대응을 요구한다"며 경호처 직원들에게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를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당한 직무명령 거부권을 보장하는 부패방지법 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이 공무원인 경호처 직원에도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부당지시는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는 "경호차장(상급자)은 윤 대통령(타인)의 체포영장 회피라는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불법 지시를 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당한 지시"라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체포변호사단은 국가공무원법 제57조의 예외 조항을 적용해 위법한 지시에 대한 복종 거부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명시된 경호의 본질적 업무인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를 넘어서는 불법적 지시"라며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특권 범위를 벗어난 내란죄 관련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경호업무의 범위를 명백히 초과한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가 확립한 위법한 지시에 대한 복종거부 원칙에 따라 현재 제기된 영장집행 저지 명령은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부당한 지시로 판단된다"며 "경호처 직원들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에 따라 부당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행동강령책임관과의 상담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체포변호사단은 "다수의 공수처와 경찰 인력이 이미 대통령의 안전을 고려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경호인력만이 현장에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이는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공무원의 양심적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체포변호사단은 경호처 직원들에게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와 함께 차 교수가 제작한 '부당지시 거부법 6문 6답' 전단을 배포하기도 했다.
이 전단에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경호처 수뇌부의 명령은 부당지시이며, 경호처 직원도 위법한 부당지시를 하는 상급자에게는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재직했던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윤석열체포변호사단은 13일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윤석열체포변호사단은 "경호처 직원들의 법적 권리 보장과 양심적 직무수행을 위해 부당한 영장집행 방해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명확히 하고, 법치주의와 적법한 절차를 존중하는 평화로운 대응을 요구한다"며 경호처 직원들에게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를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당한 직무명령 거부권을 보장하는 부패방지법 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이 공무원인 경호처 직원에도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부당지시는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는 "경호차장(상급자)은 윤 대통령(타인)의 체포영장 회피라는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불법 지시를 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당한 지시"라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체포변호사단은 국가공무원법 제57조의 예외 조항을 적용해 위법한 지시에 대한 복종 거부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명시된 경호의 본질적 업무인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를 넘어서는 불법적 지시"라며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특권 범위를 벗어난 내란죄 관련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경호업무의 범위를 명백히 초과한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가 확립한 위법한 지시에 대한 복종거부 원칙에 따라 현재 제기된 영장집행 저지 명령은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부당한 지시로 판단된다"며 "경호처 직원들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에 따라 부당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행동강령책임관과의 상담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체포변호사단은 "다수의 공수처와 경찰 인력이 이미 대통령의 안전을 고려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경호인력만이 현장에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이는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공무원의 양심적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체포변호사단은 경호처 직원들에게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와 함께 차 교수가 제작한 '부당지시 거부법 6문 6답' 전단을 배포하기도 했다.
이 전단에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경호처 수뇌부의 명령은 부당지시이며, 경호처 직원도 위법한 부당지시를 하는 상급자에게는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