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적법…거부할 수 없다"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적법하다며, 윤 대통령이라고 해도 체포영장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3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체포영장이 불법이냐'는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적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어 '대통령이라고 해도 체포영장을 거부할 수 있느냐'는 박 의원 질의에 "거부할 수 없다"고도 답했다.
경호처의 경력 투입 요청과 관련해서는 "경호처장의 요청이 왔는데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할 수 없다고 명확히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경호처장이 경호법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 또는 인력 파견을 요청했으나, 경찰이 이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직무대행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직무대행은 경찰특공대 투입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경찰특공대는 서울경찰청에서 지휘·감독하게 된다"며 "현재까지는 특공대 투입을 검토하거나 요청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3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체포영장이 불법이냐'는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적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어 '대통령이라고 해도 체포영장을 거부할 수 있느냐'는 박 의원 질의에 "거부할 수 없다"고도 답했다.
경호처의 경력 투입 요청과 관련해서는 "경호처장의 요청이 왔는데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할 수 없다고 명확히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경호처장이 경호법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 또는 인력 파견을 요청했으나, 경찰이 이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직무대행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직무대행은 경찰특공대 투입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경찰특공대는 서울경찰청에서 지휘·감독하게 된다"며 "현재까지는 특공대 투입을 검토하거나 요청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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