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 특검·국정조사 고삐…국면 반전 총공세

기사등록 2025/01/14 05:00:00

최종수정 2025/01/14 05:58:24

내란 국조특위 국방부 등 기관보고로 본격 활동

윤 증인 채택할 듯…불출석 시 동행명령장 발부

두번째 특검법 늦어도 16일 처리 "거부권 명분 없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3.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누는 내란 특검과 국정조사에 고삐를 죄며 총공세에 나섰다. 탄핵 국면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국회에서 동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자원을 끌어모아 반전을 노리는 모습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내란 국조특위는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안규백 의원이 맡고 있다.

특위는 이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방첩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1차 기관 보고를 받고, 15일에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경찰청 등으로부터 2차 기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기관 증인으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173명을 채택했다. 군 관계자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구속 수감 중인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다음 주 청문회 증인석에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국조 특위 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1차 기관 보고가 열리는 날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청문회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조에서는 내란죄뿐 아니라 외환유치 의혹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당은 윤 대통령이 분쟁지역 파병과 대북 확성기·무인기 등으로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고 보고 있다.

재발의한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일반특검법도 이번 주 처리를 공언했다. 특검법은 전날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정치 공세 법안'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은 야당에 부여한 특검 추천 권한을 제3자인 대법원장으로 변경한 것이 특징이다.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제외했다. 아울러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수사 대상은 기존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 혐의'가 추가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상 여지는 열어두면서도 늦어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폐기된 기존 법안과 달리 새 특검법은 특검 추천을 야당이 아니라 제3자인 대법원장이 하게 하고,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여당이 요구한 독소조항을 모두 제거했다"며 "여당이 반대하거나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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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란 특검·국정조사 고삐…국면 반전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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