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 "인권위, '윤 방어권 보장' 안건 채택해선 안돼"

기사등록 2025/01/13 16:04:06

인권위 '윤 방어권 보장' 권고안에 의견서 제출

"위헌적 계엄에 법적 책임 묻는 것이 법치주의"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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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국내 헌법학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채택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는 13일 인권위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전원위원회 상정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안건으로 심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안건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철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 방어권 보장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불구속 수사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한 엄격한 심사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학자회의는 한 총리 탄핵 철회에 대해 "해당 권고는 직접적인 인권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헌법상 국민대표기관의 민주적 정당성과 헌법적 권능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특별한 논증도 없이 국회의 권한남용이라고 규정하고 피소추자인 국가기관에 대한 강압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관련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탄핵소추권을 국회에 부여한 헌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학자회의는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이나 절차진행에 관한 권한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했다.

이어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며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것은 헌정의 비상상황에 해당한다"며 "중차대한 헌법적 과제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된 피의자의 권리 존중이라는 일반론만을 내세워 탄핵심판을 지연시킬 수도 있는 내용의 권고를 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했다.

헌법학자회의는 수사기관에 불구속 수사를 권고하는 것에 대해 "비상계엄과 내란행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중핵적 가치를 위협하는 실질과 의미를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이번 사태의 비상계엄선포에 따른 실행행위에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관여한 것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정당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헌법학자회의는 법원의 영장발부에 관해서도 "영장의 발부나 보석허가 등 구속여부에 대한 독립된 결정권을 가지는 것과 관련 인권위가 특별한 근거나 충분한 논증도 없이 일반론을 비약시켜 관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헌법학자회의는 "국회, 헌재, 법원, 검찰 등 수사기관에 대해 일방적으로 권고하는 인권위의 의결은, 인권위의 위상과 정당한 역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채택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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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들 "인권위, '윤 방어권 보장' 안건 채택해선 안돼"

기사등록 2025/01/13 16:04:0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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