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경찰, 윤 체포 관저 진입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기사등록 2025/01/14 13:50:02

최종수정 2025/01/14 14:22:02

"경찰, 기저귀 차고 공수처의 주구 돼"

"명령 거부하더라도 피해 받지 않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14일 경찰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대통령 관저에 진입할 경우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갑근(가운데)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5.01.0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14일 경찰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대통령 관저에 진입할 경우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갑근(가운데)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5.0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14일 경찰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대통령 관저에 진입할 경우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가 권력인 대통령을 전복하려는 목적인 '내란'에 해당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들은 집행에 투입되는 경찰에게 기저귀를 준비하라는 보도를 보면서 눈과 귀를 의심하고 있다"며 "경찰은 기저귀를 차고 공수처의 주구(走狗)가 되어 헌정사에서 가장 치욕스런 역사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호법 제9조가 '누구든지 허가를 득하지 않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이 "대통령을 반국가세력으로부터 보호해 대한민국의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헌법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경호처의 업무는 법에 따른 정당한 것이기에 불법·위헌 영장으로 관저에 침입하는 경찰들은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라며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들을 향해서도 "다수의 경찰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 원하지 않는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되었음을 알고 있다"며 명령을 거부하더라도 어떠한 피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대통령과 국민이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영장 집행에 가담한 인력에 대해선 국가권력인 대통령을 전복하고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경찰기동대, 특공대 등을 동원한 폭동에 해당하므로 '내란'의 형사책임을 질 것이라고 전했다.

윤 변호사는 "불법영장 집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모든 이들을 끝까지 추적·단죄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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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경찰, 윤 체포 관저 진입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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