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수처·경호처 3자 회동 무산…물리적 충돌 가능성
공조본 "경호처 집행 저지 시 현행범 체포 등 엄정 대응"
공무원인 경호처 직원들…집유 이상 선고 시 당연퇴직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유혈사태'를 피하기 위해 14일 진행됐던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통령 경호처의 3자 회동이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무산됐다.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경찰이 윤 대통령 체포에 저항하는 경호처 직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지침을 밝힌 만큼 관련 처벌에도 관심이 모인다.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는 이날 오전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공수처, 경호처 관계자가 만나 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은 경호처의 극렬한 저항으로 영장 집행 과정에서 큰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공조본은 경호처에 평화적인 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으나, 경호처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공조본은 지난 1차 영장 집행 때와 같이 경호처가 인간 띠, 버스 차벽 등을 내세우며 저항할 경우 현행범 체포를 비롯한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경고에도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 입구에 철조망, 차벽 등을 설치하며 맞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형법이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다.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경호처 직원 다수가 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되고, 소총을 비롯한 무기를 휴대한 채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 경우에는 '특수공무방해' 혐의가 적용된다.
형법 제14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방해 죄 등을 범할 경우 각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년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셈이다.
특히 특수공무방해 죄로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가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 혐의 등과 관련한 과거 판례를 살펴보면 공무집행 절차 자체가 위법이 아닌 한 대부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노총 조합원 100여명을 동원해 특수공무방해죄 등의 혐의를 받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을 저지하고 한 전 위원장을 도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이 대표적이다.
2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경찰이 윤 대통령 체포에 저항하는 경호처 직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지침을 밝힌 만큼 관련 처벌에도 관심이 모인다.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는 이날 오전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공수처, 경호처 관계자가 만나 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은 경호처의 극렬한 저항으로 영장 집행 과정에서 큰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공조본은 경호처에 평화적인 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으나, 경호처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공조본은 지난 1차 영장 집행 때와 같이 경호처가 인간 띠, 버스 차벽 등을 내세우며 저항할 경우 현행범 체포를 비롯한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경고에도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 입구에 철조망, 차벽 등을 설치하며 맞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형법이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다.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경호처 직원 다수가 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되고, 소총을 비롯한 무기를 휴대한 채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 경우에는 '특수공무방해' 혐의가 적용된다.
형법 제14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방해 죄 등을 범할 경우 각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년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셈이다.
특히 특수공무방해 죄로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가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 혐의 등과 관련한 과거 판례를 살펴보면 공무집행 절차 자체가 위법이 아닌 한 대부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노총 조합원 100여명을 동원해 특수공무방해죄 등의 혐의를 받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을 저지하고 한 전 위원장을 도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이 대표적이다.
공무원 신분인 경호처 직원들이 집행 저지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퇴직될 수도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는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당연퇴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결국 경호처 직원들이 영장 집행 과정에서 체포돼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퇴직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공무집행 절차 자체가 위법할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영장 자체가 위법하거나, 영장 기재사항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체포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등이다.
경호처 측도 이 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하면서 관할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 사유에 '형사소송법(형소법) 110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장의 효력 자체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연장을 발부하면서 체포 영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경호처의 그런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공조본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정식 발부된 만큼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영장 재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공조본이 집행 현장에서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경호처 직원들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진행된 브리핑에서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는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서는 분산 호송 조사까지 생각하고 있다. 체포에 협조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선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조본은 2차 영장 집행에 하루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장기전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는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당연퇴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결국 경호처 직원들이 영장 집행 과정에서 체포돼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퇴직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공무집행 절차 자체가 위법할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영장 자체가 위법하거나, 영장 기재사항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체포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등이다.
경호처 측도 이 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하면서 관할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 사유에 '형사소송법(형소법) 110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장의 효력 자체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연장을 발부하면서 체포 영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경호처의 그런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공조본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정식 발부된 만큼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영장 재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공조본이 집행 현장에서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경호처 직원들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진행된 브리핑에서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는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서는 분산 호송 조사까지 생각하고 있다. 체포에 협조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선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조본은 2차 영장 집행에 하루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장기전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