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출 전·일몰 후에도 가능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 수색영장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에 제시한 수색영장에는 "피의자의 내란우두머리 등 피의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피의자의 대국민 담화문, 계엄 해제 담화문, 박안수의 계엄 포고문, 사건 당시의 정황을 알 수 있는 사진 및 언론보도, 김용현·조지호·김봉식 등의 진술을 통해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불법적인 포고령 포고, 불법적으로 국회 봉쇄,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권 행사 방해 여야 대표 등 불법체포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라고도 적시됐다.
대통령 체포와 함께 수색이 필요한 이유로는 ▲피의자가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동선, 현재지 등 확인이 불가한 점 ▲비화폰의 경우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를 제공받는 것이 어려운 점 ▲피의자가 대통령 재직 이전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꺼놓는 등 실시간 위치추적 자료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됐다.
영장 기한은 오는 21일 까지며 일출 전과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고도 적시했다.
공수처는 구체적인 피의사실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시행했다'고 봤다. 또 비상계엄을 통해 정치활동을 제한할 수 없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피의자는 김용현, 박안수, 여인형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권을 남용하여 성명 불상의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영장에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에 제시한 수색영장에는 "피의자의 내란우두머리 등 피의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피의자의 대국민 담화문, 계엄 해제 담화문, 박안수의 계엄 포고문, 사건 당시의 정황을 알 수 있는 사진 및 언론보도, 김용현·조지호·김봉식 등의 진술을 통해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불법적인 포고령 포고, 불법적으로 국회 봉쇄,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권 행사 방해 여야 대표 등 불법체포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라고도 적시됐다.
대통령 체포와 함께 수색이 필요한 이유로는 ▲피의자가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동선, 현재지 등 확인이 불가한 점 ▲비화폰의 경우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를 제공받는 것이 어려운 점 ▲피의자가 대통령 재직 이전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꺼놓는 등 실시간 위치추적 자료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됐다.
영장 기한은 오는 21일 까지며 일출 전과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고도 적시했다.
공수처는 구체적인 피의사실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시행했다'고 봤다. 또 비상계엄을 통해 정치활동을 제한할 수 없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피의자는 김용현, 박안수, 여인형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권을 남용하여 성명 불상의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영장에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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