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경호차장 "尹 경호한 후 출석"
경호처, 직원 26명 신원확인 요청 불응
최대 30여명으로 피의자 늘어날 수도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경찰이 대통령경호처로 수사 방향키를 돌렸다.
16일 기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 전·현직 지휘부 5명을 입건한 상태다.
이 중 '온건파'로 분류되는 박종준 전 차장과 이진하 본부장은 경찰 조사에 응했다. 경찰의 소환 통보에 3차례 불응한 '강경파'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당초 경찰은 전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김 차장과 이 본부장도 체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들이 "윤 대통령 경호 후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고 밝혀 영장 집행을 보류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출석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특수단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각각 17일과 18일에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이들이 조사에 응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김 차장 등이 밝힌 '대통령 경호 후'라는 시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까지인지, 구속기간 전체를 의미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16일 기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 전·현직 지휘부 5명을 입건한 상태다.
이 중 '온건파'로 분류되는 박종준 전 차장과 이진하 본부장은 경찰 조사에 응했다. 경찰의 소환 통보에 3차례 불응한 '강경파'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당초 경찰은 전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김 차장과 이 본부장도 체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들이 "윤 대통령 경호 후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고 밝혀 영장 집행을 보류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출석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특수단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각각 17일과 18일에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이들이 조사에 응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김 차장 등이 밝힌 '대통령 경호 후'라는 시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까지인지, 구속기간 전체를 의미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호처는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특수단은 지난 9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26명을 특정해 경호처에 신원 확인을 요청했으나, 경호처는 일주일째인 현재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경찰이 경호처 지시로 동원된 일반 사병은 입건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이들은 관저구역 내에서 경찰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며 몸싸움까지 벌인 이들로 추정된다. 이들의 신원이 모두 확인되면 경호처 피의자 수는 최대 30여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그동안 대통령경호처는 경찰의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번번이 저지해 왔다.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이 세 차례 무산됐고, 체포영장 집행도 한 차례 실패했다.
압수수색을 저지한 근거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였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계엄 관련 국무회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 저지로 무산됐다.
같은 달 17일에도 대통령실 청사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비협조로 불발됐다. 대신 경호처로부터 극히 일부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았다.
지난달 27일에는 대통령 안전가옥 폐쇄회로(CC)TV 확보를 위해 삼청동 안가와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경호처의 불승인으로 실패했다.
경찰이 경호처 지휘부에 적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다수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경우 적용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일반공무집행방해보다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7년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셈이다.
공무원 신분인 경호처 직원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당연퇴직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특수단은 지난 9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26명을 특정해 경호처에 신원 확인을 요청했으나, 경호처는 일주일째인 현재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경찰이 경호처 지시로 동원된 일반 사병은 입건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이들은 관저구역 내에서 경찰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며 몸싸움까지 벌인 이들로 추정된다. 이들의 신원이 모두 확인되면 경호처 피의자 수는 최대 30여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그동안 대통령경호처는 경찰의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번번이 저지해 왔다.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이 세 차례 무산됐고, 체포영장 집행도 한 차례 실패했다.
압수수색을 저지한 근거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였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계엄 관련 국무회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 저지로 무산됐다.
같은 달 17일에도 대통령실 청사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비협조로 불발됐다. 대신 경호처로부터 극히 일부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았다.
지난달 27일에는 대통령 안전가옥 폐쇄회로(CC)TV 확보를 위해 삼청동 안가와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경호처의 불승인으로 실패했다.
경찰이 경호처 지휘부에 적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다수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경우 적용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일반공무집행방해보다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7년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셈이다.
공무원 신분인 경호처 직원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당연퇴직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