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오늘 오후 5시 '윤 체포적부심' 심문기일 지정

기사등록 2025/01/16 10:36:37

최종수정 2025/01/16 10:40:49

1월16일 오후 5시 심문기일 예정

변호인단, 전날 중앙지법에 청구

[과천=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5. photo1006@newsis.com
[과천=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장한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가 종료된 직후 "공수처의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집행은 무효"라는 취지로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이 이에 대한 심문기일을 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5시로 지정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거나 체포할 필요까지 없다고 생각될 경우 법원에 석방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법원은 24시간 내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을지 결정해야 한다.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는 때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포 시한은 정지된다. 기각될 경우 체포 시한이 다시 시작된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공수처 조사가 종료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전속관할을 위반해 아무런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며 체포영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권한이 없는 불법 수사"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불법에 불법을 거듭한 헌정질서 문란"이라며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련자를 추적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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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오늘 오후 5시 '윤 체포적부심' 심문기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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