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측 기일 변경 신청 불허"…2차 변론 예정대로 진행

기사등록 2025/01/16 11:51:42

최종수정 2025/01/16 15:00:24

윤 공수처 체포 이유로 기일 변경 신청

헌재, 기일 변경 사유 아닌 것으로 판단

윤 측, 조대현·정상명 등 6명 대리인 선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공수처 수사에도 헌재는 윤 대통령 출석 없이도 심리를 이어나가겠다고 공언한 만큼 변론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5.01.1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공수처 수사에도 헌재는 윤 대통령 출석 없이도 심리를 이어나가겠다고 공언한 만큼 변론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5.0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박현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의 2차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6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헌재는 논의를 거친 후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오후 헌재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연기 신청서에는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불가피하게 출석이 어려워졌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에 대해 논의했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 기일 지정은 재판부 직권 판단이 가능해 별도의 결정문을 내진 않는다. 헌재의 결정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측에게 유선으로 통보됐다.

천 공보관은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을 할 만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본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2차 제포영장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천 공보관은 "적법 요건부터 계속 검토 중"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헌재에 변호인단 추가 선임계를 냈다.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과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송해은 변호사, 송진호 변호사, 이동찬 변호사 등 6명이 추가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헌재는 전날 검찰로부터 추가 수사기록을 회신받았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첫 변론기일 당시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다며 재판을 4분 만에 종료했다.

헌재법상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변론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체포돼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할 수 없지만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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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측 기일 변경 신청 불허"…2차 변론 예정대로 진행

기사등록 2025/01/16 11:51:42 최초수정 2025/01/16 15: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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