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체포적부심과 무관하게 조사 가능"…윤 불출석(종합)

기사등록 2025/01/16 14:08:49

최종수정 2025/01/16 16:34:23

"공수처 위법 조사에 응할 이유 없어"

구속영장, 체포적부심 땐 안할 가능성

[과천=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한 가운데 16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앞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2025.01.16. ks@newsis.com
[과천=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한 가운데 16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앞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2025.0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하종민 김래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와 무관하게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윤 대통령은 16일 조사 시간인 오후 2시께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체포적부심) 심문 기일과 조사 시간은 꽤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심문 기일 출석과 저희 조사는 큰 관련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저희 측에서는 오후 2시까지 나와달라고 한 상황"이라며 "일단 오후 2시까지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 (불출석할 경우)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이날 오전 10시께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후 대통령 측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오후 2시로 연기를 요청했고, 공수처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조사 자체를 거부하며 "건강 때문이 아니고, 공수처의 위법한 조사에 응할 이유나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과천 공수처 청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날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40분까지 10시간40분동안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하고, 조사 이후에는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거나 체포할 필요까지 없다고 생각될 경우 법원에 석방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법원은 24시간 내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을지 결정해야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체포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면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절차대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 인치할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강제 인치가 가능한 것으로 안다. 정확한 규정은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직접 구치소로 가서 방문 조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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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체포적부심과 무관하게 조사 가능"…윤 불출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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