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윤, 경호차량 아닌 호송버스로 이동할 듯

기사등록 2025/01/16 22:32:43

구치소 내 경호 어려운 점 고려

[의왕=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16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법무부 호송버스가 지나고 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이날 "대통령은 체포적부심 심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며 "변호인으로 배진한, 김계리, 석동현 변호사가 출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동취재) 2025.01.16. photo@newsis.com
[의왕=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16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법무부 호송버스가 지나고 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이날 "대통령은 체포적부심 심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며 "변호인으로 배진한, 김계리, 석동현 변호사가 출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동취재) 2025.0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이동 시 경호차량이 아닌 호송버스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조사 및 재판 참석을 위해 구치소 밖을 이동할 때 관례에 따라 법무부 호송버스를 이용하게 된다.

구치소 내부에서 경호차량을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구치소 내부에는 경호처의 경호권이 미치지 않는 만큼 윤 대통령이 호송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대통령경호처는 서울구치소 외각에 대한 경호만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대통령이 현직 신분인 점을 고려해 구치소 전체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구치소 제소자 문제, 교도관 계호권과의 충돌 등을 고려해 구치소 외각을 지키는 형태로 경호를 하고 있다.

향후 대통령 이동 시 경호처는 호송버스를 앞뒤에서 경호하는 방식을 택할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의해 체포됐을 때도 공수처까지 경호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공수처 조사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할 때도 호송버스가 아닌 경호차량을 이용한 바 있다.

현재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고 있다. 해당 대기실은 원룸 형태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한다. 화장실과 TV 등 일반 수용자가 생활하는 구치소와 동일한 조건이지만, 평형이 조금 더 넓은 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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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윤, 경호차량 아닌 호송버스로 이동할 듯

기사등록 2025/01/16 22:32:4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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