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尹, 진술 거부·조사 불응 일관
사안 중대성·증거 인멸 적용
[서울=뉴시스]박선정 하종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추가 조사 없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사상 최초로 구속 기로에 섰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이 헌정을 문란시킨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라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진술 거부와 출석 불응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구속 여부를 결정할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7일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4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체포 시한은 오늘 오후 9시5분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된 직후 한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서울구치소로 이송된 후에는 공수처의 추가 소환에 끝내 응하지 않았다. 첫 조사 당시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까지도 소환을 시도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미 계엄 핵심 관계자들이 대부분 기소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혐의를 구체화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데 이어 구속 사례까지 이어질지 이목이 쏠린다. 약 150 페이지의 구속영장에는 앞서 기소된 계엄 핵심 관계자들의 조서 내용 등을 통해 구체화한 윤 대통령의 혐의가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불출석했어도) 영장 청구엔 큰 문제가 없는 상태"라며 "국수본과 검찰이 보낸 자료도 있어서 영장이 탄탄하게 준비됐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미 법원에서 두 차례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의 적법성 논란도 체포적부심을 통해 종식됐다는 점에서 기각될 여지가 낮아졌다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 과정이 불법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체포적부심을 진행한 법원은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한 고검장 출신 법조인은 "영장이 기각될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이 들고나온 주된 쟁점이 '불법 체포다. 수사권이 없는 법을 위반한 수사다'라는 것인데, 법원에서 이 주장을 전부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조사에 지속적으로 불응한 윤 대통령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구속의 주된 고려 사항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이 계속 내란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며 "범죄도 중대하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의 요건은 충분히 충족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서초동의 법조인도 "핵심 군 관계자들이 전부 구속이 되면서 혐의가 명백해졌다"며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다만 "한 가지 변수는 탄핵 심판"이라며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대통령이 아직 현직임을 고려해 탄핵 심판이 끝난 후에 구속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17일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4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체포 시한은 오늘 오후 9시5분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된 직후 한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서울구치소로 이송된 후에는 공수처의 추가 소환에 끝내 응하지 않았다. 첫 조사 당시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까지도 소환을 시도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미 계엄 핵심 관계자들이 대부분 기소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혐의를 구체화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데 이어 구속 사례까지 이어질지 이목이 쏠린다. 약 150 페이지의 구속영장에는 앞서 기소된 계엄 핵심 관계자들의 조서 내용 등을 통해 구체화한 윤 대통령의 혐의가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불출석했어도) 영장 청구엔 큰 문제가 없는 상태"라며 "국수본과 검찰이 보낸 자료도 있어서 영장이 탄탄하게 준비됐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미 법원에서 두 차례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의 적법성 논란도 체포적부심을 통해 종식됐다는 점에서 기각될 여지가 낮아졌다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 과정이 불법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체포적부심을 진행한 법원은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한 고검장 출신 법조인은 "영장이 기각될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이 들고나온 주된 쟁점이 '불법 체포다. 수사권이 없는 법을 위반한 수사다'라는 것인데, 법원에서 이 주장을 전부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조사에 지속적으로 불응한 윤 대통령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구속의 주된 고려 사항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이 계속 내란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며 "범죄도 중대하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의 요건은 충분히 충족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서초동의 법조인도 "핵심 군 관계자들이 전부 구속이 되면서 혐의가 명백해졌다"며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다만 "한 가지 변수는 탄핵 심판"이라며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대통령이 아직 현직임을 고려해 탄핵 심판이 끝난 후에 구속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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