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윤 구속영장 청구에 "부당하다…불구속 수사 해야"

기사등록 2025/01/17 19:18:23

"무죄추정 원칙 따라 불구속 수사가 원칙"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청구는 또 꼼수"

"민주당 뒷배 믿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귀를 만지고 있다.  2025.01.1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귀를 만지고 있다.  2025.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돼 있다"며 "현직 대통령이기에 도주 우려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증거는 이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거의 완료되거나 기소된 상태기에 다 확보돼있다. 관련자들이 전부 구속된 상태"라며 "그래서 접촉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그런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 문명 국가다. 그런 의미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수처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피해서 서울서부지법에 대통령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판사 쇼핑을 통한 꼼수였다"며 "그런데 오늘 또다시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법 26조를 보면 공수처의 직접 기소 대상은 판사·검사·경무관 이상의 경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지검으로 서류를 보내야 하고 당연히 구속영장도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건 민주당의 뒷배를 믿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수처의 이런 무지·무도·무법적인 판사 쇼핑에 대해서 역사와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공수처는 정상적인 방법의 수사와 영장청구를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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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윤 구속영장 청구에 "부당하다…불구속 수사 해야"

기사등록 2025/01/17 19:18:2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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