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지검장 회의 논의 끝에 구속기소 결정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대통령실은 26일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 결정에 "불법에 편법을 더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기소 결정 직후 뉴시스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고 보완 수사를 위해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2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불허되자 전국 고·지검장 회의까지 열어 논의한 끝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특수본은 보완 수사를 하지 못했음에도 그간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윤 대통령을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기소 결정 직후 뉴시스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고 보완 수사를 위해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2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불허되자 전국 고·지검장 회의까지 열어 논의한 끝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특수본은 보완 수사를 하지 못했음에도 그간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윤 대통령을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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