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사직 전공의, 보석 청구 두 번째 만에 허가

기사등록 2025/03/14 11:44:00

최종수정 2025/03/14 15:18:24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 작성·게시 혐의

재판부에 보석 청구했지만 지난해 11월 기각

[서울=뉴시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해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의 두 번째 보석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사진=뉴시스DB) 2025.03.14.
[서울=뉴시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해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의 두 번째 보석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사진=뉴시스DB) 2025.03.14.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해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의 두 번째 보석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염혜수 판사는 이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직 전공의 정모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3000만원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다만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써 갈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지정 조건으로는 ▲주거 제한 ▲소환 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 등의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 금지 ▲메디스태프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 사건 범행 관련 게시글 작성 금지 등으로 결정됐다.

앞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정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해 10월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다음 달 기각된 바 있다. 보석 청구가 기각된 지 약 3개월 만에 보석을 다시 청구한 것이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첫 공판에서 "구속 수감 중이다 보니 증거 기록을 검토하기도 힘들고, 명단에 있는 300명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도 못해 방어권 행사에 많은 제한이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 주면 성실히 출석해 재판을 받겠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오후 정씨의 두 번째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한 후 이날 결정을 내렸다.

사직 전공의 정씨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의 명단을 작성한 뒤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 등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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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사직 전공의, 보석 청구 두 번째 만에 허가

기사등록 2025/03/14 11:44:00 최초수정 2025/03/14 15: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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