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서울청 경비부장, 계엄 재판 증인 출석
"최현석, 긴급시 포고령 법률적 효과 있다 말해"
"회의 후엔 의원 출입 허용…다만 '딜레이' 발생"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 헌법재판소 제공) 2025.02.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13/NISI20250213_0020698519_web.jpg?rnd=20250213165344)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 헌법재판소 제공) 2025.02.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회를 봉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주진우 서울청 경비부장이 "김 전 청장이 조 청장 지시라며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주 경비부장은 "최현석(당시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이 긴급시 포고령은 법률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며 "김 전 청장이 그 말을 듣고 결론을 내리며 '이거 조지호 경찰청장 지시다'라고 손사래를 치며 무전기를 잡고 '서울청장입니다'라고 했고,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와 관련된 지시 사항을 묻자 주 경비부장은 "당시 포고령 1호 중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조항과 국회의원 출입 통제를 두고 혼란이 있었다"면서도 최 전 차장이 비상시엔 포고령이 준법률적 효력이 있다고 말해 이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주 경비부장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전시 및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있었는지 묻자 "제가 인지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계엄 당일 김 전 청장으로부터 가용 가능한 기동대 병력을 묻는 질문을 받았고, 김 청장의 지시를 받아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일이 있었단 취지로 증언했다.
다만 주 경비부장은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 "이후 회의에서 국회의원 출입 과정 등을 논의했고, 헌법 검토 결과 의원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이후 그 말을 듣고 김 전 청장이 (출입을 허용하기로)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는 '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의원 3명이 국회로 들어가지 못하거나 들어간 뒤 기동대에 포위됐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현장에서 판단하는 현장 경찰관들과 서울청 지시의 딜레이 타임(시간 차)에서 생긴 불상사"라고 답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경력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지난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치안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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