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호처 수사 마무리되면, 尹 조사 방법 검토"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에 차량을 타고 출석하고 있다. 2025.04.14.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14/NISI20250414_0020770716_web.jpg?rnd=20250414095910)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에 차량을 타고 출석하고 있다. 2025.04.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이수정 기자 =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했다. 내란 혐의로만 형사소추가 가능했던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불소추특권을 잃은 상태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현재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돼 있는 상황이라 원칙적으로 피의자 조사가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조사가 언제,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에 대해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덧붙였다.
'당시 열린 국무회의나 안가회동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에야 소환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는 "일차적으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추가적인 조사 방법이나 시기를 검토해야 된다"며 "국무회의는 별개의 건"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경찰은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관계자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처분이) 바로 언제쯤 결론 난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는 현재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접수된 김 차장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경찰로 이첩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사준칙에 근거해 지난주 금요일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강제 규정은 아니라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아직 회신받은 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서초구 사저로 거주지를 옮긴 것과 관련해선 관할 법원이 바뀔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이날 기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총 111명을 입건해 6명을 검찰에 송치, 20명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당초 8명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중 군 소속 2명에 대해선 수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군검찰로 사건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85명에 대해선 특수단이 계속해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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