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 의견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니다"
반대 의견 "국민 납득에 실패할 수도"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05.0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01/NISI20250501_0020793616_web.jpg?rnd=20250501163157)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05.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뤄진 것을 두고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했다는 다수 의견과 신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소수 의견이 판결문에 나란히 담겼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 무죄를 파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심리를 진행한 12명의 대법관 중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무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은 이 사건 결론뿐만 아니라 절차를 두고도 입장 차를 보였다. 이번 사건은 접수 34일 만, 배당 및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결론을 내놨다.
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통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회정치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분열을 조장해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 공직선거사건 등 입법자가 적시에 처리하라고 기한까지 정하여 놓은 사건에 대한 처리 지연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주요한 원인이 됐다"며 "대법원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짚었다.
이 사건을 두고는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신속한 절차 진행 시도와 노력은 적시 처리가 필요한 유사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여러 법원에도 뚜렷한 메시지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며 "대법원은 이 사건의 특수성과 집중심리주의의 이념, 선거범 재판의 우선적인 신속 처리를 명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설득과 숙고에는 어느 정도 시간의 지속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심리를 강조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내세워 유례없이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놓게 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당사자와 국민의 시선 속에 비치는 법원의 공정성, 심리의 충실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어느 만큼인지 생각해 볼 일"이라고 적었다.
이어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대법원이 이 사건에 내놓게 될 결론과 논거에 대해 당사자와 국민이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논거와 비교해 보고 결론의 타당성과 합리성, 논거의 충실함에 관하여 수긍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이솝우화 '해님과 바람 이야기'를 언급, "해님의 따뜻한 햇볕도 온기를 전할 시간의 지속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내기에 이길 수 없었을 것"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의 요체인 설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숙고에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며 "우리는 과연 이 재판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하는 데 성공했는가. 우문현답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 무죄를 파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심리를 진행한 12명의 대법관 중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무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은 이 사건 결론뿐만 아니라 절차를 두고도 입장 차를 보였다. 이번 사건은 접수 34일 만, 배당 및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결론을 내놨다.
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통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회정치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분열을 조장해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 공직선거사건 등 입법자가 적시에 처리하라고 기한까지 정하여 놓은 사건에 대한 처리 지연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주요한 원인이 됐다"며 "대법원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짚었다.
이 사건을 두고는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신속한 절차 진행 시도와 노력은 적시 처리가 필요한 유사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여러 법원에도 뚜렷한 메시지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며 "대법원은 이 사건의 특수성과 집중심리주의의 이념, 선거범 재판의 우선적인 신속 처리를 명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설득과 숙고에는 어느 정도 시간의 지속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심리를 강조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내세워 유례없이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놓게 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당사자와 국민의 시선 속에 비치는 법원의 공정성, 심리의 충실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어느 만큼인지 생각해 볼 일"이라고 적었다.
이어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대법원이 이 사건에 내놓게 될 결론과 논거에 대해 당사자와 국민이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논거와 비교해 보고 결론의 타당성과 합리성, 논거의 충실함에 관하여 수긍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이솝우화 '해님과 바람 이야기'를 언급, "해님의 따뜻한 햇볕도 온기를 전할 시간의 지속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내기에 이길 수 없었을 것"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의 요체인 설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숙고에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며 "우리는 과연 이 재판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하는 데 성공했는가. 우문현답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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