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강제 단일화'는 정치적 결단 영역 아냐…명백한 당헌·당규 위반"

기사등록 2025/05/08 14:00:46

최종수정 2025/05/08 14:49:41

"공당이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공멸의 길 가선 안 돼"

"법적 분쟁 휘말려 최악의 경우 후보 없는 대선 상정"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4.3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당 지도부가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후보 강제 교체, 강제 단일화 관련 일련의 행위는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이 공당이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공멸의 길로 가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당 지도부가 당헌·당규를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적용한다면 결국 법적 분쟁에 휘말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없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해야 할지 모른다"고 했다.

그는 "(후보 강제 교체와 강제 단일화는)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이자 정당민주주의 위배, 위헌·위법적 만행으로 더 큰 혼란과 파괴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이제라도 멈춰야만 한다. 지금 더 시급한 것은 원칙 없는 단일화가 아니라 당의 각성과 원칙의 회복"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가 당헌 74조 2의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특례 규정을 내세우면서 후보 교체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당의 경선 절차가 완료돼 대통령 후보자로 선출되고 당선 공고까지 된 이후 후보자를 교체하는 것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선출된 후보자를 교체하거나 그 지위를 흔드는 근거로 삼으려는 시도는 명백히 당헌·당규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나 의원은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지도부의 선관위 재가동 요청에 대해 "후보 선출까지만 선관위원장 임무이고 나머지는 후보 영역"이라고 언급한 것을 인용해 "이는 대통령 후보자 당선인 공고로써 선관위의 역할은 사실상 종료되었음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으로서 법치주의를 제대로 준수해야 함에도, 당헌·당규를 지금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전국위원회나 전당대회를 통해 후보 교체 또는 강제적 단일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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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강제 단일화'는 정치적 결단 영역 아냐…명백한 당헌·당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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