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대 결혼 사기' 30대, 예식 하루 전 해외도피…징역4년

기사등록 2025/05/19 11:20:31

[광주=뉴시스] 광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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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결혼을 약속한 여성의 일가족을 상대로 6억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예식 당일 하루 전 해외 도피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여성 B씨에게 결혼하자며 접근해 B씨 일가족을 속여 차량 매입비·결혼식 비용, 조합원 입주권 구입 등 명목으로 속여 6억7516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재력을 B씨 일가족에게 증명하기 위해 잔액잔고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위조 증명서를 행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결혼 준비 명목으로 B씨 일가족에 빌린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 없이 혼인 빙자 사기를 저질렀다. B씨와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날을 하루 앞두고 해외로 도주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 부장판사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면서도 "A씨로 인해 B씨의 일가족, 친인척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질책했다.

이어 "거액의 사기 범행을 하고도 9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액을 상환하지 않았고 노력도 하지 않았다. 보석으로 석방되면 매달 일정액을 갚겠다는 허황된 주장만 하고 있다"며 "이미 사기 범행으로 실형 1회, 벌금형 1회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또 다른 사기 범행으로 수사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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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대 결혼 사기' 30대, 예식 하루 전 해외도피…징역4년

기사등록 2025/05/19 11:20:3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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