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백' 수행비서에 전달…웃돈 주고 교환도
혐의 입증 위해서는 '샤넬백 실물 행방' 관건
통일교로 수사망 확대…고위층 소환 주목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사저로 들어서며 마중 나온 관계자들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5.04.1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11/NISI20250411_0020769116_web.jpg?rnd=20250411182005)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사저로 들어서며 마중 나온 관계자들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5.04.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검찰이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명품백을 받아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통일교 측이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 각종 이권 사업을 청탁하려고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통일교 명품백 확보가 '김 여사 로비' 의혹에 대한 실체를 밝히는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통일교 2인자이자 전 세계본부장인 윤모씨가 지난 2022년 전씨에게 건넨 샤넬 가방이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경옥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이 최근 샤넬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확인한 제품 일련번호를 토대로 해당 선물의 구입, 교환 경로를 추적한 결과 수행비서 유씨가 이 선물을 샤넬 매장에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물로 받은 1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에 추가금을 얹어 다른 종류의 가방으로 교환하고, 또 다시 200만원을 지불해 다른 샤넬 제품으로 바꿨다는 것이다.
검찰은 유씨가 코바나컨텐츠 직원 시절부터 김 여사의 최측근이었고 부속실 행정관으로도 근무한 정황을 볼 때 김 여사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제품을 교환했을 확률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방 교환이 김 여사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고 최근 유씨를 불러 샤넬 가방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경위 등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측이 윤 전 부부를 통해 이권에 개입하려 했다는 혐의가 입증되기 위해서는 의혹의 중심인 샤넬 가방의 실물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검찰이 전씨와 통일교 관계자 윤씨에게 청탁금지법 혐의를 적용하려면 샤넬 가방 실물을 찾거나 김 여사가 선물을 받았다는 목격자 진술, 사진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아크로비스타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 수행비서 2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최근에는 대통령실 제2부속실 행정관이었던 조모씨의 주거지와 샤넬코리아 본사까지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윤 전 부부에 대한 이권 개입 로비 의혹 수사망을 전씨에 이어 통일교로 확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윤씨가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등 통일교의 '5대 핵심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이 같은 청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윤씨를 직접 소환 조사해 전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금품이 실제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등에 대해 직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안팎에서는 청탁 사안이 윤씨 개인의 안건이 아닌 만큼 검찰이 통일교재단 고위층도 수사 선상에 올려뒀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김 여사 측은 "건진법사 등으로부터 샤넬 가방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일부 사실관계만을 발췌해 왜곡하는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통일교 2인자이자 전 세계본부장인 윤모씨가 지난 2022년 전씨에게 건넨 샤넬 가방이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경옥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이 최근 샤넬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확인한 제품 일련번호를 토대로 해당 선물의 구입, 교환 경로를 추적한 결과 수행비서 유씨가 이 선물을 샤넬 매장에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물로 받은 1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에 추가금을 얹어 다른 종류의 가방으로 교환하고, 또 다시 200만원을 지불해 다른 샤넬 제품으로 바꿨다는 것이다.
검찰은 유씨가 코바나컨텐츠 직원 시절부터 김 여사의 최측근이었고 부속실 행정관으로도 근무한 정황을 볼 때 김 여사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제품을 교환했을 확률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방 교환이 김 여사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고 최근 유씨를 불러 샤넬 가방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경위 등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측이 윤 전 부부를 통해 이권에 개입하려 했다는 혐의가 입증되기 위해서는 의혹의 중심인 샤넬 가방의 실물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검찰이 전씨와 통일교 관계자 윤씨에게 청탁금지법 혐의를 적용하려면 샤넬 가방 실물을 찾거나 김 여사가 선물을 받았다는 목격자 진술, 사진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아크로비스타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 수행비서 2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최근에는 대통령실 제2부속실 행정관이었던 조모씨의 주거지와 샤넬코리아 본사까지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윤 전 부부에 대한 이권 개입 로비 의혹 수사망을 전씨에 이어 통일교로 확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윤씨가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등 통일교의 '5대 핵심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이 같은 청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윤씨를 직접 소환 조사해 전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금품이 실제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등에 대해 직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안팎에서는 청탁 사안이 윤씨 개인의 안건이 아닌 만큼 검찰이 통일교재단 고위층도 수사 선상에 올려뒀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김 여사 측은 "건진법사 등으로부터 샤넬 가방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일부 사실관계만을 발췌해 왜곡하는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