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우리가 앞서' 김문수·김용태 고발…"여론조사 공표·왜곡"

기사등록 2025/06/02 18:08:22

최종수정 2025/06/02 18:16:2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06.02.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06.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왜곡 공표했다고 주장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시점까지도 온갖 불법과 허위로 점철된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일삼고 있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 후보는 전날 의정부 유세 중 '여론조사에서 이제 우리가 앞선다는 것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발언했다"며 "이 발언은 엄연히 '여론조사 결과 공표 행위'에 해당하며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정체 불명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공연히 발표했으므로 공직선거법 108조의 제6·7·8항을 모두 위반했다"며 "만약 해당 여론조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진행된 것이라면 김 후보의 발언은 정당 및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까지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시행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마치 시행한 것처럼 작출해 '김문수의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를 넘어섰다'는 왜곡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만약 그렇다면 김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여론조사 결과 왜곡공표 금지)을 위반한 것이며,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부연했다.

김 비대위원장을 두고는 "부산 수영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러 여론조사상 김 후보가 역전했다'고 발언했다"며 "김 후보의 위 발언과 동일하게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김민규 개혁신당 선대위 대변인도 유튜브에서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이재명 후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정체 불명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면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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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우리가 앞서' 김문수·김용태 고발…"여론조사 공표·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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