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법관 30명 증원법' 강행 처리에 "선거때 약속 뒤집는 대국민 사기"(종합)

기사등록 2025/06/04 17:43:26

최종수정 2025/06/04 19:44:24

"민주당이 밀실에서 법안 마음대로 쪼개"

"李 '자제령' 표 얻기 위한 정치적 사기"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위원장이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25.05.0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위원장이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25.05.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윤현성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강행 통과시키자 "민주당이 보여줄 일방 의회독재의 모습"이라며 반발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밀실에서 법안을 자기 마음대로 쪼갰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법사소위 진행) 당시 박희승·서영교 의원이 법안 표결에 동의하지 않자 민주당 의원끼리 논의 결과 (대법관을) 1년간 4명씩 4년동안 총 16명 증원하는 형태로 법을 바꾸고 (그 법을) 대안이라고 구두로 제시한 뒤 표결을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관) 30명을 증원하려면 그 논의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민주당 의원이 반대하니 정회해서 50분간 설득하고 법안 내용을 바꿔서 하는 민주당의 이 모습이 바로 5년간 앞으로 민주당이 보여줄 일방 의회독재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대법관을) 증원하려면 그에 걸맞는 사건 수의 추이, 예산, 대법원 체계를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국민이 불편이 없을 텐데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이 논의의 경과도, 내용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온당치 못하다"고 했다.

이어 "대응 방안에 대해선 더 논의해보고 강하게 반대할 예정"이라며 "전체회의가 또 있을테니 그때 추가로(항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민의힘 법사위원 유상범, 곽규택, 조배숙, 송석준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2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민의힘 법사위원 유상범, 곽규택, 조배숙, 송석준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20.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대법관 증원법 소위 통과는)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노골적인 입법 쿠데타이자, 대선 기간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대국민 사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 내내 '지금은 대법관 증원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며, 선대위에 자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해왔다"며 "실제로 민주당은 여론 악화를 우려해 100명 증원안, 비법조인 포함 30명 증원안 철회를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정작 대선이 끝나자마자, 불과 하루 만에 30명 증원 법안을 밀어붙였다"며 "이를 어찌 표를 얻기 위해 국민을 속이고 선거에 이용한 '정치적 사기'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회견을 마친 뒤 유 의원은 '대법관 증원법이 내일(5일) 본회의 상정될 가능성이 있는가'란 질문에 "민주당이 내일 오전 전체회의를 강행한다면 본회의 상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 법안은 이 대통령이 가장 민감한 '재판중단법'처럼 긴박하지 않아서 민주당이 여러가지 고민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김용민·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법안을 병합·심사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표결",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 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관 정원이 현재 14명인 점을 감안하면 최종적으로 '30명'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병합 심사 대상이었던 김 의원과 장 의원의 법안은 대법관 수를 각각 30명·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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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법관 30명 증원법' 강행 처리에 "선거때 약속 뒤집는 대국민 사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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