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재판 연기 두고 헌재에 헌법소원심판 4건 접수

기사등록 2025/06/10 19:21:28

최종수정 2025/06/10 20:30:25

전날부터 이날까지 4건…3건은 사전심사 돌입

"당사자 적격 갖췄다 보고 힘들다" 각하 전망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으로 본인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53·27기) 변호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위광하(59·29기) 서울고법 판사와 함께 이승엽(53·27기) 변호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9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2025.06.09.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으로 본인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53·27기) 변호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위광하(59·29기) 서울고법 판사와 함께 이승엽(53·27기) 변호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9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2025.06.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연기한 조치를 두고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에는 이날까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판기일 변경명령과 관련한 4건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접수됐다.

모두 일반인이 청구한 사건이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는 누구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헌재에 낼 수 있다.

이들 사건 청구인들은 공통적으로 전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당초 오는 18일로 잡았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의 1차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추정)'으로 바꾼 조치를 문제 삼고 있다.

헌재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재판 지연 또는 불소추특권 적용 등 행위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서울고법 형사7부가 공판기일을 미룬 조치의 근거로 든 헌법 84조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청구인도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이다. '소추'에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 받아왔던 형사재판 절차도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헌재는 4건 중 전날 접수된 3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배당해 사전심사에 착수했고, 이날 배당된 나머지 1건은 아직 배당되기 전이다.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5.06.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5.06.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접수된 후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받는다. 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만 심사하는 절차다. 재판관들이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각하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되며 본안 심리가 시작된다.

헌재법상 사전심사 기간은 30일로 정해져 있어 늦어도 7월 9~10일 전후 심리가 진행될지 여부가 결정될 듯하다.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등일 때 현행법상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런 심판 청구가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공판기일 일정을 미루는 등 법원의 소송지휘권에 해당하는 재판부의 조치는 일종의 '재판'이라는 해석, 애초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사람이 먼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라며 "자기 관련성이나 침해의 현재성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매우 어려운 청구들로 헌재에서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도 이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 등 혐의'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를 적용해 추정으로 결정했다. 다만 공동 피고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다음달 15일 속행 기일을 잡아 심리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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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연기 두고 헌재에 헌법소원심판 4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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