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내란 사건 이첩은 무효" vs 내란특검 "특검법 곡해"

기사등록 2025/07/03 16:43:04

최종수정 2025/07/03 20:18:24

尹측 "특검이 인계 요청했는데 사건 이첩"

특검 측 "특검법 곡해하는 독자적인 해석"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내란 혐의 사건을 이첩받을 것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법정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인계와 이첩은 다른 개념인데 검찰 특수본이 인계 요청을 받았음에도 사건을 이첩했다고 주장했고, 특검은 인계에 이첩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을 진행했다.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검찰 특수본으로부터 내란 혐의 사건을 이첩받은 것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달 19일 검찰 특수본에 내란 혐의 사건을 다음날인 20일까지 인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 특수본은 관련 사건 8건을 이첩했다.

위현석 변호사는 "특검법 취지상 인계라는 것은 특검 수사 대상인 사건을 넘겨받는 규정이고 이첩은 특검 수사 대상 중 공소유지 중인 각 사건 자체를 넘겨받는 규정"이라며 "인계와 이첩은 명백히 별개의 제도"라고 지적했다.

인계는 그동안 조사된 사건을 수사를 담당하게 된 기관에 넘기는 것이고, 이첩은 조사·수사 후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돼 기소 취지로 사건을 넘기는 것을 뜻한다는 설명이다.

위 변호사는 "이첩 요구가 없음에도 이첩한 것이어서 이첩 자체가 법률상 근거 없는 무효"라며 "검찰총장이 아닌 중앙지검장이 인계 공문을 보내면서 요구받지 않은 이첩까지 했는데 그 효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검에 파견된 조재철 부장검사는 "인계와 이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상식선에서 비춰볼 때 특검에 넘긴다는 의미는 동일하다"며 "(변호인 주장은) 특검법을 곡해하는 독자적인 해석"이라고 말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인계 요청에 이첩 요청이 포함되는 것"이라며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될 수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법령 해석이나 절차적 문제와 관련해 양측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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