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두달 아들 굶기고 방치→결국 사망…20대 부모 구속

기사등록 2025/08/13 17:32:21

최종수정 2025/08/13 17:36:03

지난해 말부터 숙박업소서 함께 지낸 사실혼 관계

출생 신고 없이 분유도 제대로 안 줘…시신도 방치

[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박기웅 기자 = 전남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20대 부모가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20대 남녀 A·B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실혼 관계인 A씨와 B씨는 지난달 말부터 지난 10일까지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해당 숙박업소에서 지난해 말부터 9개월 가량 함께 지냈다. 생후 2개월 된 아들에게 분유 등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숙박업소 객실을 수색하던 중 숨진 지 2주 가량 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를 발견했다.

친부모인 이들은 아이를 출산한 뒤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아이를 돌보지 않아 사실상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방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해 숨진 아이의 사망 원인·시점 등도 파악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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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두달 아들 굶기고 방치→결국 사망…20대 부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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