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진숙 오후 조사 진행…"울분으로 버텨"

기사등록 2025/10/03 15:34:43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경찰, 전날 이진숙 전 위원장 자택서 체포

오전 조사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캐물어

"생전 처음 겪어본 일…울분으로 버티고 있어"

이진숙 측 체포적부심 청구…내일 오후 심사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5.10.0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5.10.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경찰이 3일 오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이 전 위원장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앞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오전에는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들여다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방통위 2인 체제를 언급하며 "국회 추천 몫 상임위원 추천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직무유기범이 된다. 이재명 대표도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도 했다.

이 전 위원장 법률대리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낮 12시께 오전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책임을 수행해 방통위 공석 3명의 상임위원을 추천하면 법률적 논란 없이 운영될 수 있다는 취지의 아쉬움을 호소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6회에 걸쳐 출석 요구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구체적 내용을 확인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불응했다며 전날 오후 4시4분께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 측은 지난달 27일 오후 2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이 있어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또 경찰이 예정된 날짜 전인 9월 12일과 19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며 "소환에 불응했다는 모습을 만들기 위한 출석요구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추후 경찰에 대해 직권남용·불법 체포감금 혐의로 고발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오후 조사에서 이 전 위원장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보수의 여전사는 참 감사한 말씀으로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라는 등의 발언을 해 경찰에 고발당했다.

이날 조사는 오후 늦게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이 생전 처음 겪어본 일이기 때문에 어제 밤새 한숨도 못 잤다고 한다"며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지쳐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워낙 황당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울분으로 버티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 위원장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은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고 심문 후 24시간 내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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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10/03 15:34:4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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