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국토부 등 합동 브리핑 질의응답
서울 전역·경기 12곳 토허제로 확대 지정
"15억원 이하 주택은 대출 추가 규제 無"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2025.10.15. kmx1105@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5/NISI20251015_0021014539_web.jpg?rnd=20251015100000)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2025.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연희 최홍 기자 =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분당 등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배경에 대해 "풍선효과를 방지하고 '갭(gap)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규제가 서민, 중산층, 청년층의 주택 구입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15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 한도 추가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에도 영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세시장의 불안 요소가 더 커졌다는 지적에는 "(주택 구입 후) 실거주를 위해 기존에 거주했던 집이 매물로 나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세 매물 감소 영향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 유관부처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으로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한 배경은.
A. 과거에는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책을 발표하기 때문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추가적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해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다고 본다. 이번에는 넓게 풍선효과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정하면서 추가적으로 토지 거래허가구역을 같이 지정하기 때문에 '갭투자'를 통해 별도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근본적으로 막았다고 이해해 달라.
Q. 향후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을 예고했기 때문에 주택 구입 수요를 더 부추길 우려도 있다.
A.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으로 포괄 지정 하면서 상당 부분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세제 개편이 예고됐다고 해서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은 하지 않는다.
Q. 규제지역을 정할 때 정량·정성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나.
A.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변동률의 1.5배 이상 되는 지역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돼 있는데, 모든 지역이 다 그 요건을 충족했다.
Q.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데 지자체와 사전에 협의했는지.
A. 서울시, 경기도와 사전에 협의를 했고 서울시·경기도 역시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해 공감대가 있다.
Q. 규제지역으로 지되면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대폭 강화되는데 도심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것 아닌가.
A.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데 투기 수요 유입을 방지할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 공급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9·7 공급대책을 통해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초기 사업비 지원, 절차 간소화 등을 발표했고 관련 법안도 발의됐다. 향후 후속 조치를 신속히 해서 정비 사업등 도심지 내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규제가 서민, 중산층, 청년층의 주택 구입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15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 한도 추가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에도 영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세시장의 불안 요소가 더 커졌다는 지적에는 "(주택 구입 후) 실거주를 위해 기존에 거주했던 집이 매물로 나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세 매물 감소 영향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 유관부처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으로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한 배경은.
A. 과거에는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책을 발표하기 때문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추가적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해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다고 본다. 이번에는 넓게 풍선효과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정하면서 추가적으로 토지 거래허가구역을 같이 지정하기 때문에 '갭투자'를 통해 별도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근본적으로 막았다고 이해해 달라.
Q. 향후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을 예고했기 때문에 주택 구입 수요를 더 부추길 우려도 있다.
A.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으로 포괄 지정 하면서 상당 부분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세제 개편이 예고됐다고 해서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은 하지 않는다.
Q. 규제지역을 정할 때 정량·정성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나.
A.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변동률의 1.5배 이상 되는 지역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돼 있는데, 모든 지역이 다 그 요건을 충족했다.
Q.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데 지자체와 사전에 협의했는지.
A. 서울시, 경기도와 사전에 협의를 했고 서울시·경기도 역시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해 공감대가 있다.
Q. 규제지역으로 지되면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대폭 강화되는데 도심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것 아닌가.
A.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데 투기 수요 유입을 방지할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 공급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9·7 공급대책을 통해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초기 사업비 지원, 절차 간소화 등을 발표했고 관련 법안도 발의됐다. 향후 후속 조치를 신속히 해서 정비 사업등 도심지 내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5. kmx1105@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5/NISI20251015_0021014532_web.jpg?rnd=20251015100000)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5. [email protected]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내년 12월까지로 정한 이유는.
A.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도 내년 12월까지로 지정된 상태다. 일단 추가적으로 서울 전역에 대해서 토허구역을 지정하면서 그 시기까지 맞추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다.
Q. 과거 대규모 개발 때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나온 토허구역 제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것 아닌지.
A. 지정 목적 자체가 합리적 토지 이용을 위해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국민 불편이 발생하는 부분은 있지만 주거 안정이 최우선 목표이고 그래야 그 다음 단계의 여러 가지 경제적 활동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Q.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주거 안정'의 의미를 설명해 달라.
A. 주택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에 국한하는 것은 아니다. 삶의 기본적인 주거 여건이 충족돼야 다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데 집값 상승이 한강 지역 주변과 경기도까지 확산하는 등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워낙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상황이 보도되면서 주거 안정에 대한 불안 심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정을 꾀하는 것이다.
Q.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 시가에 따라 차등화하면서 얻는 효과는.
A. 6·27 대출규제 당시 예전에는 없던 6억원 대출 한도를 설정을 해서 시장을 좀 안정시키고자 했으며 일정 효과가 있었다. 대출의 절대적인 규모의 증가세가 상당 부분 둔화됐다. 이번에 다시 2억원, 4억원으로 한도를 낮춰 추가 규제한 이유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이 고가 주택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서울의 주변부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고가 주택을 타겟으로 한 대출 한도를 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Q. 이번 대출규제로 서민과 중산층, 청년, 신혼부부가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A. 15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이번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서민·중산층의 주택금융을 이용한 주택 구입에 불편함을 주지 않겠다는 기본 정신이 깔려 있는 것이다. 청년·신혼부부는 국토부,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정책 모기지, 즉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이 있다. 이번 대출 규제 내용 중 제약을 주는 요소는 없다.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부분에서 주택 금융을 차질없이 공급하겠다는 입장도 견지하고 있다.
Q,. 전세 시장의 불안 요소가 더 커지지 않을지.
A.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거주를 2년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전세 매물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 사전에 검토하고 고민해봤으나 일단 실거주를 위해 기존에 거주했던 집이 매물로 나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세 매물 감소 영향이 크지 않다고 봤다.
Q. 향후 보유세 등 세제 개편 방향은.
A. 이번에 기본적으로 조세 정책의 방향을 말씀을 드렸다. 앞으로 구체적인 개편 방안이나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과세 형평 등을 종합해서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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