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543건…10건 중 절반은 '불기소'
실형도 단 2건…벌금형 78건 집행유예 8건 선고유예 3건 등
민간은 '직장 내 괴롭힘' 경각심↑…軍, 가혹행위·폭행만 집계
野김소희 "자료 관리 부실하면 피해 반복될 수밖에 없어"
![[연천=뉴시스]배훈식 기자 = 지난 2020년 11월 26일 오전 한 신병교육대 정문 앞에 초병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해당 기사와 관계 없음. 2020.11.26.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1/26/NISI20201126_0016927733_web.jpg?rnd=20201126103944)
[연천=뉴시스]배훈식 기자 = 지난 2020년 11월 26일 오전 한 신병교육대 정문 앞에 초병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해당 기사와 관계 없음. 2020.1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달 현역 육군 대위가 상관의 폭언 등 괴롭힘을 호소하며 총상을 입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충격을 준 가운데, 최근 6년간 군대 내에서 벌어진 가혹행위가 543건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민간과 달리, 군대에서는 괴롭힘 사건은 따로 집계하지 않고 가혹행위나 폭행 중심으로만 사건을 관리하는 등 관련 통계가 미비해 문화 개선이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육군, 해군(해병대 포함), 공군에서 가혹행위로 군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총 543건이었다.
군별로 보면 해군이 30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육군(187건), 공군(48건)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해군이 ▲2020년 34건 ▲2021년 30건 ▲2022년 33건 ▲2023년 68건 ▲2024년 112건 ▲2025년 1~6월 31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육군은 ▲2020년 26건 ▲2021년 45건 ▲2022년 25건 ▲2023년 41건 ▲2024년 34건 ▲2025년 1~6월 16건이었다.
공군은 ▲2020년 7건 ▲2021년 11건 ▲2022년 13건 ▲2023년 9건 ▲2024년 5건 ▲2025년 1~6월 3건이었다.
접수된 사건의 절반가량은 기소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육군 불기소율은 41.7%, 공군은 50%, 해군은 39.6%였다.
기소된 사건의 처분을 살펴보면 육·해·공 통틀어 실형은 단 2건이었다. 벌금형이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송(52건)되거나 재판중(19건)인 사건을 제외하면 집행유예가 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선고유예는 3건, 무죄는 4건이었다.
육군은 가혹행위와 별개로 형법·군형법상 폭력범죄를 따로 집계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육군에서 일어난 폭력범죄는 모두 3010건이었다.
최근 들어 민간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해마다 접수 사건이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괴롭힘 사건은 ▲2019년 2130건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 8961건 ▲2023년 1만1038건 ▲2024년 1만3601건이었다.
아울러 발생 후 신고, 조사, 조치로 이어지는 단계별 기록이나 처분도 시스템화되고 있다.
하지만 군은 괴롭힘 사건을 따로 관리하지 않고 여전히 '위법'인 가혹행위나 폭행 사건만 집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까지 포함하면 군 내 상관에 의한 부당행위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소희 의원은 "군 내 괴롭힘 사건이 가혹행위 수치로만 집계될 뿐 구체적인 내용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자료 관리가 부실하면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