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檢 대장동 항소포기, 1심 '성남시 수뇌부' 때문…스스로 정치 검찰 자인"

기사등록 2025/11/08 10:33:12

최종수정 2025/11/08 10:42:25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개혁신당은 8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남시 수뇌부'를 명시했고 국민 모두가 이 수뇌부가 누구인지 안다"고 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게 과연 검찰 수뇌부의 독자 판단이겠느냐, 정권의 입김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제 공소청이라는 이름조차 아깝다"며 "검찰은 피고인들이 아직 말하지 않은 무언가, 혹은 재판부조차 수뇌부라만 표현한 그 이름을 감추려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에게만 유리한 재판이 열리게 됐다"며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때문에 항소심에서 형량을 더 높일 수도 없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추산한 대장동 일당의 부당이득 7886억 원 중 고작 수백억 원만 환수된 채, 수천억 원의 부당이익이 그대로 남게 됐다"며 "일선 수사팀은 항소를 요구했지만, 대검과 법무부 지휘부가 결정을 미루다 결국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미미한 절도 사건에도 자동으로 항소하던 검찰이, 수천억 원대 배임 사건에서는 고개를 숙였다"며 "대법원 상고도 아닌, 1심 항소 포기로 전례를 찾기 어렵다. 이는 단순한 실무 착오가 아니라, 사법정의를 포기한 정치적 선택"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은 이번 결정으로 스스로 정치 검찰임을 자인했다"며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사법부를 흔들며, 정의의 마지막 기둥을 허문 정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썩게 만든 진짜 배임자들"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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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檢 대장동 항소포기, 1심 '성남시 수뇌부' 때문…스스로 정치 검찰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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