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수긍할 수 없어…신속 공소제기"

기사등록 2025/12/03 06:07:49

특검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

[의왕=뉴시스] 권창회 기자 =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5.12.03. kch0523@newsis.com
[의왕=뉴시스] 권창회 기자 =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5.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관해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3일 추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검은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무장한 군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도하고도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 대치 중인 시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추 전 대표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의 주거, 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추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가 집결 장소를 국회→국민의힘 당사→국회→국민의힘 당사로 4차례 변경해 의원들이 분산되도록 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추 전 대표는 자택에서 국회로 이동하던 중이던 오후 10시59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연다고 공지했다. 오후 11시9분에는 국민의힘 당사로, 오후 11시33분에는 국회로, 다음날 오전 0시3분에는 국민의힘 당사로 다시 모이는 장소를 바꿨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두번째 공지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추 전 대표는 '더 늦으면 국회가 봉쇄될 테니 지금 당사에 있는 의원들과 함께 신속히 국회로 가야 한다'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의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오후 11시22분 추 전 대표에게 전화해 2분5초간 통화하며 "비상계엄이 보안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며 대국민 담화문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추 전 대표는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대표로서의 통상적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며 "민주당의 독선적 국회 운영을 비판한 발언을 비상계엄에 대한 사전 공모라고 주장한다"며 특검을 반박했다.

그는 "제가 계엄 당일 당사에서 윤 대통령과 짧은 통화 직후 계속 당사에 머문 것이 아니라, 일각의 의혹과는 반대로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하며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변경한 것을 본회의장 출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왜곡하고 있다"고도 했다.

추 전 대표는 "당일 본회의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셨듯이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며 "미리 결론을 정해놓은 특검이 남긴 것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죄를 구성한 공작 수사였다는 자기 고백뿐이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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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수긍할 수 없어…신속 공소제기"

기사등록 2025/12/03 06:07:4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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