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형 무겁지 않아"…징역 2년4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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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10대 여학생을 치고 달아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 8부(부장판사 이재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이 무겁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주거지를 가기 위해 음주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며 "피고인은 사고를 인식할 수 있음에도 계속 주행해 또 기둥을 충격하는 등 교통사고를 냈다. 이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잠을 자다 주거지에서 단속돼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9일 오전 8시께 화성시 새솔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앞 인도에 서 있던 고등학생 B(16)양을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안산에서 화성까지 약 6㎞ 정도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 8부(부장판사 이재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이 무겁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주거지를 가기 위해 음주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며 "피고인은 사고를 인식할 수 있음에도 계속 주행해 또 기둥을 충격하는 등 교통사고를 냈다. 이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잠을 자다 주거지에서 단속돼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9일 오전 8시께 화성시 새솔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앞 인도에 서 있던 고등학생 B(16)양을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안산에서 화성까지 약 6㎞ 정도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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