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호관세 위법' 판결, 한미 안보 협상에도 속도 붙기 힘들 듯

기사등록 2026/02/21 12:03:59

핵잠 건조·우라늄농축 등 안보 현안 후속 협상 일정 차질 불가피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2.21.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2.21.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한미 간 통상 분야에 새로운 변수가 대두된 가운데 안보 협상에서 합의한 핵추진 잠수함, 우라늄 농축 등 추진에도 한동안 동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법적 권한을 벗어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로 내세운 IEEPA의 '수입 규제' 조항은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다만 이 판단은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 조치에 한정된 것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나 통상법 301조 등에 따른 관세 정책의 위법성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상호보복관세) 부과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한미 간 무역·통상 분야를 넘어 외교·안보 현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가 될 소지도 없지 않다. 사실상 통상과 안보 분야의 후속 협상이 연동된 것과 다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보 영역에서 한미 간 정책 추진 환경이나 협력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변수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한미 양국은 통상·안보 협상을 별도로 분리해 투트랙으로 협의 채널을 가동했지만, 한미정상회담에서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를 발표한 후로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협상은 일정 부분 밀접하게 연동돼있다.

핵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등 한미 안보 분야 협의를 위한 미국 대표단의 방한 일정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대미투자 문제를 비롯한 관세 갈등이 미 대표단의 방한 시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자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간에 풀기 위한 노력이 미국에 고스란히 전달될 것이며 비관세 장벽 문제도 통상당국 간 긴밀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며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사안이 해결되면 안보 분야 협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마칠 것으로 본다"라고 언급했다.

미국 측 대표단은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에너지부, 전쟁부(국방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될 것으로 외교당국은 전망하고, 관련 후속 협상을 준비하고 있지만 정작 협상 시기를 2월 말~3월 초로만 예측할 뿐 여전히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연방대법원 판결이 통상법적 권한 해석에 관한 것으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나 우라늄 농축 등과 관련된 안보 분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미국 내에서 통상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확대되면 한미 간 안보 분야 후속 협상에도 불똥이 튈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일변도 관세 정책이 법원에 의해 일단 제동이 걸리면서 통상 이슈가 크게 부각된다면 미 행정부와 의회의 우선순위도 안보 보다는 통상에 둘 수 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한미 양국의 안보 분야 후속 협상에도 속도가 붙기 힘들지 않겠냐는 시각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 상호관세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향후 대응계획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오늘 오후에 개최되는 관계부처 장관회의에는 외교부장관도 참석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내용, 트럼프 대통령이 신규 발표한 행정명령 등을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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