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베선트 재무 "무역 상대국들, 기존 무역합의 유지 원해"

기사등록 2026/02/23 02:12:57

"결국 동일한 관세 수준으로 돌아갈 것"

[워싱턴=AP/뉴시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2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에도 무역 상대국들은 "이미 체결된 무역 합의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베선트 장관이 지난해 12월 2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6.02.23.
[워싱턴=AP/뉴시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2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에도 무역 상대국들은 "이미 체결된 무역 합의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베선트 장관이 지난해 12월 2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6.02.23.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2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에도 무역 상대국들은 "이미 체결된 무역 합의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힐 등에 따르면 그는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상대국들과 접촉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대통령의 권한을 매우 좁게 해석했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여전히 다른 관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들은 계속 기능해 왔다. 232조 관세, 301조 관세" 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무역법 232조, 301조 계획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이에 근거한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32조, 301조에 근거한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이후 4000건 이상의 도전을 견뎌냈다"고 말했다.

또 조사 후 "232조, 301조 관세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며, 결국 동일한 관세 수준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관세 환급에 대해선 연방대법원이 다루지 않았다면서 "대법원은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환송했다"고 말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의 결정에 따르겠지만 판결까지 몇 주,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IEEPA에 근거한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수입품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으며, 이를 하루 만에 15%로 끌어올렸다.

글로벌 관세의 근거인 무역법 122조는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허용한다. 24일 오전 0시1분(한국 시간 오후 2시1분) 10%가 아닌 15%가 곧바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관세 부과 기한이 150일로 제한돼 있고, 그 이후로는 의회 승인을 받게 돼 있다.

일단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15%를 유지하면서, 최장 150일간 다른 법령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에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USTR은 청원서 접수 후 45일 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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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베선트 재무 "무역 상대국들, 기존 무역합의 유지 원해"

기사등록 2026/02/23 02:12:5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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