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BP, "관세 부과, 불법" 대법 판결에 24일부터 IEEPA 따른 관세 징수 중단

기사등록 2026/02/23 19:11:40

최종수정 2026/02/23 19:20:23

트럼프, 대법 판결에 무역법 122조 따른 새 관세 부과 문서 서명

[서울=뉴시스]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정책에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심각한 무역 수지 적자 등) 를 근거로 즉각 '글로벌 15% 일괄 관세'라는 대체 카드를 꺼내 들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해당 관세는 24일 오전 0시1분(한국 시간 오후 2시1분) 발효될 예정으로, 의회 승인 없이 150일간 유효하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정책에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심각한 무역 수지 적자 등) 를 근거로 즉각 '글로벌 15% 일괄 관세'라는 대체 카드를 꺼내 들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해당 관세는 24일 오전 0시1분(한국 시간 오후 2시1분) 발효될 예정으로, 의회 승인 없이 150일간 유효하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미 국경관세보호국(CBP)은 미 대통령이 상호관세와 같은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다며 이러한 관세 부과에 대해 불법이라는 미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관세 징수를 24일부터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발표했다고 NHK가 23일 보도했다.

미 대법원은 20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IEEPA에 근거해 상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미 대통령은 갖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CBP는 22일 IEEPA에 따른 관세 징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관세 부과 중단은 24일 오전 0시(한국 시간 24일 오후 2시)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발표 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무역법 제122조"라는 또다른 법률을 근거로 여러 국가에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문서에 서명했으며, 이 관세는 IEEPA에 따른 관세 징수가 중단되는 바로 그 시각 이후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21일 관세율을 15%로 인상하고 새로운 10%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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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BP, "관세 부과, 불법" 대법 판결에 24일부터 IEEPA 따른 관세 징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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