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국→외국' 간첩죄 범위 확대 형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與 주도로 26일 처리 전망

기사등록 2026/02/25 19:58:54

최종수정 2026/02/25 20:17:18

73년 만 간첩법 개정 이뤄질 듯…외국 기술 유출에도 간첩죄 적용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6.02.25.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6.02.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간첩죄의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법왜곡죄를 신설하고 간첩 행위의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힌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가운데 민주당은 26일 오후 이를 표결로 종결한 뒤 형법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안이 실제 본회의를 통과하면 1953년 법률 제정 73년 만에 간첩죄 조항이 수정되는 것이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적국을 위하여 적국의 지령, 사주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로 구체화했다.

또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외국 등의 지령, 사주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 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처벌 대상에 신설했다.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북한뿐 아니라 외국으로의 국가기밀 유출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국가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단체라고 명시해 외국 기업으로 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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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국→외국' 간첩죄 범위 확대 형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與 주도로 26일 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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