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이직' 앞두고 영업비밀 유출한 前삼바 직원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6/02/26 16:34:19

최종수정 2026/02/26 19:00:25

[인천=뉴시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롯데바이오로직스 이직 전 자신이 근무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위은숙)은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롯데바이오로직스 직원 A(4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위 판사는 "A씨가 유출한 자료들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바 영업비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A씨의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A씨는 롯데바이오로직스로의 이직을 결심한 이후 영업비밀로 관리되던 자료를 유출했다"면서 "피해회사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간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료를 유출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해당 자료가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고 경제적 유용성이 없어서 영업에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22년 6월 롯데바이오로직스 이직 전 IT 표준작업절차서(SOP) 등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비밀 57건을 자택에 있는 개인 PC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8월과 9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전직한 직원 중 영업비밀침해 혐의가 의심되는 A씨 등 4명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롯데바이오로직스 본사와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 2023년 3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선고공판 직후 입장문을 통해 "A씨가 무단 유출한 자료 중 IT SOP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술과 운영 노하우가 반영된 핵심 자료"라며 "업계에서 SOP 자료 유출은 기업 경쟁력의 훼손은 물론 시장의 공정 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범죄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사의 핵심 기술과 정보 자산을 보호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어떠한 유출 시도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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