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외출 남편' 말리다 흉기 살해…70대 아내 2심도 징역 6년

기사등록 2026/03/10 15:01:40

최종수정 2026/03/10 15:26:24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주거지에서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0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4·여)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선고 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고령에 치매 증세가 있는 남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면서 "범죄 결과가 중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A씨는 피해자를 홀로 돌보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고, 평소 피해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기도 했다"며 "범행 당일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차로를 뛰어다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이후 나체 상태로 또 나가려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우발적으로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이 초래한 중대한 결과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일부 참작하면 고려할 사정이 있다"며 "자녀들이 A씨가 가정에 헌신한 점을 들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A씨가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크게 잘못됐다고 평가되지 않아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3일 인천 중구 자택에서 남편 B(7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사위에게 "남편이 넘어져 다친 것 같다"며 신고를 요청한 뒤 딸의 주거지로 이동했다.

사위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숨진 남편의 시신에서 외상 흔적을 확인했다. 또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발견했다.

같은 날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오후 11시30분께 긴급체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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