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예정
통일부 "여러 선거 절차 압축 진행"
![[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23년 11월 26일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일을 맞아 룡성기계연합기업소에 마련된 함경남도 제55호 선거구 제26호 분구 선거장에서 투표했다고 이튿날 북한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찬성 투표함과 반대 투표함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6.03.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1/27/NISI20231127_0020144237_web.jpg?rnd=20231127203411)
[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23년 11월 26일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일을 맞아 룡성기계연합기업소에 마련된 함경남도 제55호 선거구 제26호 분구 선거장에서 투표했다고 이튿날 북한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찬성 투표함과 반대 투표함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6.03.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북한이 오는 15일 예정된 최고인민회의(남한의 국회 격)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국 모든 선거구에 등록된 대의원 후보자들을 공시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선거를 위한 구선거 위원회들에서는 추천된 대의원 후보자들 가운데서 다수의 지지표를 받은 공민을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대의원 후보자로 등록하였다"고 13일 보도했다.
신문은 "대의원 후보자의 등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심의를 위한 선거자회의에서 결정되였다"고 했다.
이어 "제15기 대의원 선거를 위한 구선거 위원회들에서는 모든 선거장들에 등록된 대의원 후보자들을 공시하고 그들에 대한 소개 선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명목상 최고주권기관이자 입법기구지만, 당-국가 체제인 북한 특성상 실제로는 노동당 결정을 추인·법제화 하는 '거수기'역할을 한다. 헌법 개정, 법 제정·보충, 국무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직위자 임명·선출, 조약 비준·폐기 등 권한을 가진다.
북한은 통상 당대회가 끝나면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당대회 결정 사항을 법제화하는 작업을 해왔다. 이에 따라 북한은 새로 선출된 대의원들로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지난달 9차 당대회 결정을 추인할 것으로 보인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2019년 3월 이후 7년 만이다. 북한은 오는 15일 15기 선거를 실시한다고 4일 밝힌 바 있다.
대의원 임기는 5년으로, 14기 임기가 이미 2024년 끝났지만 북한은 2년여 동안 선거를 미뤄왔다.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에서 구성된 지도부와 임기 주기를 맞추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북한은 통상 대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일 두달 전 선거 실시를 공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인 명부 작성·공시 등을 순차로 진행해왔다. 이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함께 선거 10여일 전 실시 사실을 공고하며 속도감 있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선거 규정 상의 마지막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이고, 선거법상의 날짜들보다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절차들이 이뤄지고 있다"며 "여러 절차들이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 헌법은 '비밀투표'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공개투표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는다.
북한은 2023년 8월 제14기 제27차 전원회의에서 대의원 선거법을 개정해 대의원 후보 선발 과정에 명목상의 경선 절차를 도입했다. 또 후보자에 반대할 경우 이름 위에 선을 긋도록 한 방식을 변경해 투표용지를 찬성 투표함이나 반대 투표함에 넣도록 했다.
이번에도 선거구마다 단독으로 등록된 후보들은 투표를 거쳐 전원 당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북한 노동신문은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선거를 위한 구선거 위원회들에서는 추천된 대의원 후보자들 가운데서 다수의 지지표를 받은 공민을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대의원 후보자로 등록하였다"고 13일 보도했다.
신문은 "대의원 후보자의 등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심의를 위한 선거자회의에서 결정되였다"고 했다.
이어 "제15기 대의원 선거를 위한 구선거 위원회들에서는 모든 선거장들에 등록된 대의원 후보자들을 공시하고 그들에 대한 소개 선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명목상 최고주권기관이자 입법기구지만, 당-국가 체제인 북한 특성상 실제로는 노동당 결정을 추인·법제화 하는 '거수기'역할을 한다. 헌법 개정, 법 제정·보충, 국무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직위자 임명·선출, 조약 비준·폐기 등 권한을 가진다.
북한은 통상 당대회가 끝나면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당대회 결정 사항을 법제화하는 작업을 해왔다. 이에 따라 북한은 새로 선출된 대의원들로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지난달 9차 당대회 결정을 추인할 것으로 보인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2019년 3월 이후 7년 만이다. 북한은 오는 15일 15기 선거를 실시한다고 4일 밝힌 바 있다.
대의원 임기는 5년으로, 14기 임기가 이미 2024년 끝났지만 북한은 2년여 동안 선거를 미뤄왔다.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에서 구성된 지도부와 임기 주기를 맞추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북한은 통상 대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일 두달 전 선거 실시를 공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인 명부 작성·공시 등을 순차로 진행해왔다. 이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함께 선거 10여일 전 실시 사실을 공고하며 속도감 있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선거 규정 상의 마지막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이고, 선거법상의 날짜들보다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절차들이 이뤄지고 있다"며 "여러 절차들이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 헌법은 '비밀투표'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공개투표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는다.
북한은 2023년 8월 제14기 제27차 전원회의에서 대의원 선거법을 개정해 대의원 후보 선발 과정에 명목상의 경선 절차를 도입했다. 또 후보자에 반대할 경우 이름 위에 선을 긋도록 한 방식을 변경해 투표용지를 찬성 투표함이나 반대 투표함에 넣도록 했다.
이번에도 선거구마다 단독으로 등록된 후보들은 투표를 거쳐 전원 당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