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MBC '최경환 신라젠 보도' 손배소 파기…"공익성 인정"

기사등록 2026/03/13 12:00:00

1·2심 "MBC 2000만원 배상 책임"…대법, 파기환송

'보도 내용은 허위' 수긍했으나 "위법성 조각 여지"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대법원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깨고 심리를 다시 하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 면접 심사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6.03.13.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대법원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깨고 심리를 다시 하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 면접 심사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6.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깨고 심리를 다시 하도록 했다. 보도의 공익성이 인정되는 등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최 전 부총리가 문화방송(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최 전 부총리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MBC는 2020년 4월 방송을 통해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의 서면 인터뷰를 보도하며 최 전 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MBC는 '2014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5억원, 그의 주변 인물이 50억원 내지 60억원을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말을 당시 신라젠 대표에게서 들었다'는 이 전 대표의 말을 보도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신라젠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며 이 전 대표와 '제보자X'로 알려진 지모씨, MBC 관계자 등을 고소하는 한편, 법원에 MBC를 상대로 1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

대법은 MBC가 보도에서 암시한 '최 전 부총리가 2014년에 본명으로 5억원 상당, 차명으로 50억원 내지 60억원 상당의 신라젠 전환사채를 인수했거나 인수하려 했다'는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은 "MBC가 문제된 내용을 진실이라 믿을 만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히 경솔한 보도를 해 그 상당성을 잃었다"는 1·2심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보도 당시 최 전 부총리는 법령에 따라 일정 가액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할 수 없었던 만큼, 그가 코스닥 상장 전 발행된 전환사채 인수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공적 관심 사안이라는 게 대법의 판단이다.

당시 신라젠의 신약 개발 임상시험이 사실상 실패하며 주가가 급락하는 가운데 대주주, 임원들이 오히려 상당한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드러났던 점, 제보자가 신라젠의 실제 운영자라는 사정도 고려했다.

대법은 "MBC 보도의 목적은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법원기가 펄럭이고 있다. 2026.03.1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법원기가 펄럭이고 있다. 2026.03.13. [email protected]
또 "MBC가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도, MBC는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고 믿었을 수도 있고 그런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보도에서 단정적 표현을 쓰지 않은 점도 MBC 측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대법은 "전체적인 내용도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를 촉구하는 취지일 뿐만 아니라 최 전 부총리 측의 반박 등도 함께 보도한 사정에 비춰 볼 때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공직자의 도덕·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MBC가 보도를 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앞서 최 전 부총리 측의 형사 고소를 수사했던 검찰은 이 전 대표가 방송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이 전 대표 등의 이 같은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알지 못했거나 허위사실을 말한 적 없다고 보고 MBC 관계자와 지씨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에 불복해 MBC 기자들을 기소해 달라는 재정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지난 2023년 10월 말 대법에서 최종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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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MBC '최경환 신라젠 보도' 손배소 파기…"공익성 인정"

기사등록 2026/03/13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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