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절감시스템 'FECO' 도입 강요 의혹
도의회서 경고 및 30일 출석 정지 결정
![[전주=뉴시스] 박용근 전북도의원이 제412회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7/25/NISI20240725_0001612569_web.jpg?rnd=20240725165807)
[전주=뉴시스] 박용근 전북도의원이 제412회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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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30억원대 사업 강요 의혹'에 연루됐던 박용근 전북도의원에게 내려진 의회의 '경고 및 30일 출석정지'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임현준)는 19일 박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24년 도청 공무원들을 사무실로 부른 뒤 업자가 보는 앞에서 30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전력 절감 시스템 'FECO' 도입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도 공무원들은 FECO보다 태양광 시설 설치가 전력 절감에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지만 박 의원은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 시 예산 삭감·각종 자료 요구 등 불이익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공개경고와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결정, 본회의에서 징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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