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김관영 "법원 판단 받아들인다"

기사등록 2026/04/08 20:47:49

최종수정 2026/04/08 22:58:25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상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1차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4.0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상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1차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4.07.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현금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법원의 제명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관영 지사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참으로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제 처신에 도의적으로 부적절한 부분이 있던 점에는 다시 한 번 깊이 성찰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징계 절차가 지나치게 신속했고 충분한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선 참여 제한과 도민 선택권이 제한된 지금 상황에 대해선 도지사로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비록 당의 문은 잠시 닫혔지만, 전북의 미래와 도민을 향한 저의 열망과 책임감은 결코 멈출 수 없다"며 "지난 4년 동안 도민과 함께 일군 '성공 전북'의 성과와 가치가 정당히 계승되고 꽃피워지길 간절히 소망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정책적 연속성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길을 당원과 도민 여러분들이 열어주시리라 믿는다. 더 낮게 성찰하고 제게 주어진 길을 흔들림 없이 걷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김 지사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론 제명 처분이 비상징계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단정하긴 어렵다"며 "징계 수위가 사안에 비해 과중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지사는 이같은 법원의 판단에 항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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