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해임론 확산…美수정헌법 25조 대통령 직무정지 어떻게

기사등록 2026/04/10 11:28:31

최종수정 2026/04/10 14:06:12

수정헌법 25조 4절, 대통령 임명 각료 과반 이상 찬성으로 해임안 제기

대통령 수술과 내시경 검사 등 외 ‘비자발적 해임’은 발동된 적 없어

탄핵은 과거 존슨·클린턴·트럼프 모두 하원 통과후 상원에서 기각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4.10.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4.10.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 민주당이 7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문명 말살’ 발언을 이유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앤디 김(민주·뉴저지) 상원의원은 9일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 사령관에 적합하지 않다. 그는 미국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잃었다"며 "해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수행 방식을 놓고 미국내에서 그의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잦아지고 있다.

트럼프가 ‘이란 석기시대’ 시한으로 정했던 7일 오후 8시, 그의 공언대로 이란의 발전소 등 민간시설에 대해 전면적인 공습을 가했을 경우 전쟁 범죄 논란과 함께 그에 대한 해임 요구도 더욱 높아졌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헌법상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탄핵과 직무 정지다. 탄핵은 헌법 2조, 해임으로도 해석되는 조항이 있는 직무정지는 수정헌법 25조에 의한 것이다.

한 번도 적용된 적 없는 ‘비자발적 해임’ 수정헌법 25조 4절

해리슨 포드 주연의 영화 ‘에어포스 원’(1997)에서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에어포스 원 기내에서 테러범에 인질로 잡히자 각료들이 수정 헌법 제25조를 발동해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한다.

1967년 2월 10일 채택된 미국 수정 헌법 제25조는 다양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통령이 직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을 규정했다. 부통령 결원시 대통령 지명 등 이를 메우는 방법도 제시됐다.

수정헌법 25조 1절은 대통령의 면직, 사망, 사직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고 규정했다.

제3절은 대통령이 그 직무상 권한과 의무의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서면 신청을 상원 임시 의장과 하원 의장에게 송부할 때는 대통령이 그와 반대의 주장을 서면으로 전달될 때까지 부통령이 대통령을 대신하도록 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을 주장하는 근거는 4절의 이른바 ‘비자발적 직무 정지’ 조항이다.

부통령과 각 행정부 장관의 과반수 또는 연방 의회가 법률로 정하는 다른 기관의 장의 과반수가 상원 임시 의장과 하원 의장에게 대통령이 그 직무상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서면 신청을 제출한 경우다.

이 경우 부통령은 즉시 대통령을 대신해 대통령직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이처럼 ‘해임’을 당한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 요건을 거친 뒤 상하 양원이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이 직무상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을 대리해 직무를 계속한다.

물론 이 같은 의회 찬성을 얻지 못하면 대통령은 직무상 권한과 의무를 다시 수행한다.

4절의 주요 목적은 대통령이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과 그것에 대해 서면 제기도 할 수 없는 모두가 될 무능력 상태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능력이 있고 의식이 있는 경우에도 국가의 안전을 위협한다든가 감정적 불안정 등 각료의 과반수가 의학적 무능력 이외의 근거를 찾아 내면 그러한 선언을 할 수 있다.

이같은 ‘비자발적 직무 정지’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각료들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발동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지금까지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다.

레이건 대통령 수술 등으로 수정 헌법 25조 발동 사례는 6차례

수정 헌법 제25조가 비준 이후 여섯 차례 발동됐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부통령 스피로 애그뉴의 사임 이틀 후인 1973년 10월 12일 제럴드 포드를 부통령에 임명했다.

워터 게이트 사건으로 탄핵 위기에 몰린 닉슨 대통령이 1974년 8월 사임하자 포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승했다.

포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해 부통령직이 공석이 되자 넬슨 록펠러가 부통령으로 지명된 것도 수정헌법 25조에 따른 절차였다.

1985년 7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융모 선종이라는 초기 암 증상이 발견돼 수술을 받게 되자 조지 H. W. 부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대행했다.

2002년 6월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고 회복하는 2시간여 동안 수정 헌법 조항을 발동해 딕 체니 부통령이 직을 대행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7년 7월에도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시 체니 부통령이 직을 대행했다.
 

하원 과반수, 상원 3분의 2 결정으로 탄핵

미국 헌법 2조는 대통령이 “반역죄, 수뢰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범죄 및 경범죄로 탄핵당하여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그 직에서 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탄핵은 먼저 하원에서 출석 과반수로 탄핵소추가 이뤄지면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파면된다. 상원의 투표는 비공개 토의 후 공개 투표로 진행된다.

미국 역사상 첫 대통령 탄핵 시도는 17대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다. 그는 남북전쟁 후 남부 재건 정책을 두고 의회와 마찰을 빚는 과정에 육군장관을 임의로 해임(임기보장법 위반)한 혐의로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그는 상원 투표에서 1표 차로 부결되어 대통령직을 유지했다.

42대 빌 클린턴 대통령은 성추문 사건의 조사를 받으면서 위증과 사법 방해 등의 혐의로 하원에서 탄핵안이 채택됐으나 상원에서 부결됐다.

닉슨 대통령은 하원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전 스스로 사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2020년과 20121년 두 차례 하원에서 탄핵소추됐으나 상원에서 기각됐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제기되면 그로서는 세 번째로 탄핵 절차를 밟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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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해임론 확산…美수정헌법 25조 대통령 직무정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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