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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카드 바꿔치기 장비를 이용해 사기 도박판을 벌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21일 부산의 한 건물 2층에서 열린 포커 도박판에서 승부를 조작해 돈을 따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인과 카드 바꿔치기 장비로 도박 판돈을 따내 나눠 갖기로 공모했으며, 소매 속에 카드를 감췄다가 빼낼 수 있는 장비를 제작 의뢰해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A씨는 해당 장비를 자신의 왼팔에 부착하고 스위치를 발목에 숨기는 식으로 범행을 저지르려 했지만, 게임에서 지고 장비까지 들키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고령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상습도박 및 도박개장 등의 범죄 전력이 10차례 있음에도 또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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