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안 준다는 사장님…오픈 준비는 일 아닌가요?"[직장인 완생]

기사등록 2026/04/18 07:00:00

최종수정 2026/04/18 07:11:06

카페서 알바한 지 한 달…오픈·마감 준비로 계약 시간보다 많이 일해

15시간 넘었다고 주휴수당 적용되진 않아…중요한 건 '소정근로시간'

'허위 계약'이라는 사실 입증해야…연장근로 필수성 등 증빙 자료 필요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 현재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 A씨는 한 달 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각종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느라 바빴지만, 조금이나마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주일에 14시간만 일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금요일을 제외한 평일 4일 동안 일을 하게 된 A씨는 카페 오픈과 마감을 번갈아가며 담당하게 됐다. 이로 인해 실제 일하는 시간은 점점 늘어났다. 카페 오픈 20분 전에는 미리 출근해 커피 머신을 예열하고 재료를 손질해야 했다. 마감을 해야 하는 날에는 퇴근 직전 손님이 몰려 늦게 퇴근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결국 A씨가 일주일 동안 일하는 시간은 15시간을 넘겼다. A씨는 사장에게 주휴수당을 요청했지만, 사장은 계약서 내용을 이유로 거절했다. 사장의 주장은 맞는 걸까.

대학생들은 항상 '돈' 문제에 시달린다. 특히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은 생활비뿐만 아니라 여가를 즐기고 취업을 준비하는 등 부가적인 활동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그렇기에 통상 '아르바이트'라고 부르는 단시간 근로는 대학생에게 '필수 코스'와 같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전에 합의한 근로시간으로,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규정된다.

단시간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주휴수당'의 적용 여부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급휴일에 받는 임금이 바로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은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자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가져야 하며, 소정근로일에 빠지지 않고 개근해야 한다. 또한 다음 주에 출근이 예정돼 있어야 한다.

A씨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다. A씨의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서에 작성된 '14시간'으로, 주휴수당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 결국 법적으로 봤을 때 A씨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는 "주휴수당의 개념 자체는 근무를 하기 전 약정한 시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실제 근무한 시간과는 무관하다"며 "실제로 15시간 이상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주지 않았다고 법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A씨는 더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걸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A씨의 카페 오픈 및 마감 준비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시간은 A씨가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발생된 것이 아닌 근로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만약 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A씨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니라면 A씨는 사장과 함께 작성한 계약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이 잘못 측정돼 계약서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 연장근로의 필수성이나 출퇴근 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주휴수당 안 준다는 사장님…오픈 준비는 일 아닌가요?"[직장인 완생]

기사등록 2026/04/18 07:00:00 최초수정 2026/04/18 07:11:06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