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 조작기소 수사' 특검법 발의…특검에 '공소취소권' 부여

기사등록 2026/04/30 17:58:12

최종수정 2026/04/30 18:37:55

민주·국힘·조국혁신당에 특검 추천권 부여…대통령이 임명

특검에 공소 유지와 취소 권한 부여…"특검이 독립적으로 판단"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 2026.04.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 2026.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며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원내지도부가 참여했다.

특별검사 후보는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각 한 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이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추천권을 갖게 된다.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면 된다. 만약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되도록 했다.

수사 대상에는 국조특위 조사 대상이었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됐다.

특검은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170명 등으로 꾸려진다. 수사 기간은 90일 이내로 설정됐으며, 필요 시 30일씩 2회에 한정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도록 해 최장 180일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천 직무대행은 법안 제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 2년 반 사이 윤석열 검찰 정권은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며 "7번 소환하고 6번 기소한 가운데 5개 재판에 회부했고, 수백차례에 거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했다.

그는 "이제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한다"며 "조작기소 국정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여러 사실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제대로 물어야 하고, 명예회복을 하고 피해구제를 할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다.

특검법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국회의장, 야당 등과 협의 절차가 필요하고 논의를 거쳐 가급적 신속하게 5월 중 처리하겠다는 생각으로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쟁점이 됐던 공소취소 권한은 특검법에 '공소유지 권한' 형식으로 반영됐다. 실제 법안에는 특별검사가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의 결정 포함) 업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다.

현행법상 공소취소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해 진행할 수 있으며, 검사가 제기한 공소를 자진해서 철회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상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

이건태 의원은 '채해병 특검법과 같이 공소 유지와 취소 조항까지 들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식으로 권한이 부여돼 특검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또 "항소심 사건은 공소취소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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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 조작기소 수사' 특검법 발의…특검에 '공소취소권' 부여

기사등록 2026/04/30 17:58:12 최초수정 2026/04/30 18: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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